[서울신문]정부가 광우병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압력에 밀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을 ‘졸속’으로 체결했다는 비난 여론이 뜨거운 가운데 새 수입위생 조건에 또 다른 ‘허점’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내달 미국 현지 수출 재개 시 선적될 물량에 대한 ‘유효 생산 시점’을 설정해 놓지 않아 오래된 재고나 내수용 제품이 국내로 반입될 가능성이 높아 국민 안전성을 크게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일 청와대와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22일 입안 예고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는 위생조건이 발효된 뒤 미국 수출업자가 배나 항공기에 선적 가능한 제품에 대해 ‘가공일(도축일)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선적일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가 명시돼 있지 않다.
만일 가공일 기준이 적용되면 미국은 수입위생 조건이 발효된 뒤에 도축·가공된 비교적 ‘신선한’ 쇠고기들만 수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선적일 기준을 적용하면 수개월에서 심지어는 1년 이상 냉동창고에 쌓여 있던 재고 물량도 수입위생조건 발효 후에 선적·수출할 수 있다.
과거 한·미간 수입위생조건에 위배돼 수입이 불가능했던 등뼈·소머리 등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 등 ‘30개월 이상, 뼈 붙은 쇠고기’까지 소급해 수출할 수 있다는 얘기다.
검역당국 관계자는 “계속 수입이 전면 개방돼 왔다면 문제 없지만, 상당 기간 수입이 중단돼 왔고 수입조건도 지금보다 제한됐었기 때문에 ‘위생조건 발효 이후 도축된 물량’이라는 문구를 위생조건에 넣었어야 한다.”면서 “미국 수출업자가 선적일 기준을 고집해 우리측과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이며 난감하게 됐다.”고 협상단의 실수를 인정했다.
다른 검역당국 관계자도 “과거 문제가 됐던 ‘내수용의 수출용 둔갑’ 사태 등 예방 차원에서라도 ‘가공일 기준’을 미국측에 제시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농식품부에는 미국측과 계약을 앞둔 국내 수입업자들로부터 관련 문의가 쏟아지고 있지만, 당국자들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해 난감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한·미 쇠고기 협상 합의문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협상 타결 직후 정운천 장관에게 수입위생조건 개정 합의문 영문·한글본을 공개하라고 청구했으나 농식품부는 문구 수정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민변은 정 장관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소했다.
민변은 “아직 미국산 쇠고기 검역 협상이 진행 중이라면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 다시 협상해야 한다.”면서 “최종 합의문이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예고를 하고 이에 대해 의견 제시를 요구하는 것은 입법예고 절차의 본래 목적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출처 : 쌍코 카페
글쓴이 : 난세상의중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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