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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美쇠고기 합의문 ‘퍼주기 협상’ 사실로

멋진 결혼을 하자 2008. 5. 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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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美서 영문합의문 공개…알려진 것보다 더 양보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한 영문합의문이 4일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면서 우리 정부가 그동안 협상결과를 축소·은폐하려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 영문합의문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미국 측에 검역주권을 양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 한국측 한·미 쇠고기협상 수석대표인 민동석 농림해양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오른쪽)과 미국측 수석 대표인 엘렌 텁스트라 농업부 차관보가 지난 4월 11일 과천정부청사의 협상장에 들어서고 있다. 김영민기자

◇ 영문합의문에서 드러난 문제점=정부는 지난달 22일 입법예고를 통해 '광우병 추가 발생 사례가 발생해 미국에 대한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 지위 분류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경우에는 수입중단 조치를 내릴 수 있다"로 표현했다. 입법예고안대로라면 우리 정부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어떤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지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뉘앙스가 강하다.

그러나 영문합의문에는 수입중단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경우를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해 OIE가 미국에 대한 광우병 지위 분류를 '하향 조정(adverse change)'할 때로 한정했다. 우리 정부가 '햐향 조정'을 '부정적 영향'으로 두루뭉실하게 번역한 것이다. 게다가 영문합의문은 수입 금지조치의 전제가 되는 광우병 추가 발생 사례를 단수가 아닌 복수(cases) 표현했는데도 입법예고안에는 단순히 '추가 발생 사례'로만 번역돼 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많이 발생해도 OIE 결정이 있기 전까지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아무 것도 없는 것이다.

또 등뼈(T-bone)에 대한 연령표시 구분에 대해서도 입법예고안에는 '180일 이후 계속 추가협의키로 했다'고 돼 있으나 영문합의문 부칙 3조에 따르면 180일이 지나면 월령표시 제도는 폐지되고, 한·미 양국이 협의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미국이 등뼈에 대한 월령표시제도 부활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우리 정부의 제재 수단이 전혀 없는 셈이다.

특히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전수검사 권한까지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문합의문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이 발견되더라도 검사비율(샘플조사)을 높일 수 있게만 돼 있고, 그것도 5회 이상 검사에서 합격하면 검사비율을 낮추도록 돼 있다.

◇ 정부, 합의문 원본 공개 왜 꺼렸나=정부는 4일 인터넷을 통해 영문합의문이 공개되고 난 뒤에야 뒤늦게 합의문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은 "지난달 18일 미국 측 대표와 서명하고 난 뒤 국문번역본에 대한 자구수정 문제로 그동안 합의문을 공개하지 못했으나 지난 2일자로 최종적인 합의문이 만들어진 만큼 이르면 5일쯤 합의문 원본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 정책관의 이 같은 언급은 정부가 합의문 원본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로 들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영문합의문의 경우는 오·탈자나 문법상 오류를 고치는 수준으로 협상의 본질적인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된 지난달 18일부터 합의문 원본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해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송기호 변호사는 "처음 협상이 타결됐을 때부터 미국 육류협회나 농무부는 '단계적 개방'이란 표현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미국으로서는 협상결과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싶어했던 반면 우리 정부는 협상결과가 제대로 알려지는 것을 최대한 막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강진구기자 kangjk@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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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쌍코 카페
글쓴이 : 긔여운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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