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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미국도 “광우병 통제부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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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광우병 통제부실” 인정
미 회계감사원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 감독허술”
2008-05-08 오후 12:42:30 게재

[내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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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회계감사원(GAO)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광우병위험을 줄이기 위해 시행한 동물성사료금지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미국소가 광우병 감염위험에 놓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2005년 2월 미 회계감사원이 의회에 제출한 ‘광우병 보고서’에서 확인됐다. 한국정부는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에서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받았고 광우병 위험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미국 안에서 부실한 통제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특히 정부는 미국이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공표’하면 광우병 발생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진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한 바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공표’한 이후에도 ‘이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증거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광우병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은 1997년부터 시행한 동물성사료금지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업체가 2005년까지 조사받은 1만4800개보다 확대돼야 하지만 확대대상 기업을 선별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식품의약국은 이 업체들이 감독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사료금지조치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했다.
회계감사원은 1999년부터 약 2800개 업체가 재검사를 받지 않았고, 이 중 400개 업체는 사료제조업체로 이들이 ‘금지물질’을 사용하면 소가 광우병에 노출될 잠재적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업체는 ‘금지물질’을 사용해도 식품의약국에 통보할 의무가 없어 ‘고위험업체’로 분류되지 않는다.
보고서는 식품의약국의 검사지침이 허술해 검사과정에서 금지물질과 비검사대상 물질을 구분할 수 없어 검사효력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운송업체들이 세차를 제대로 하지 않아 오염물질이 섞여 사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금지물질이 포함된 수출용 사료는 다른 국가에서 가축용으로 사용될 수 있고 이를 먹은 동물의 고기가 미국으로 수입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 검사관이 1년간 금지물질을 사료에 사용한 업체를 발견했지만 이를 식품의약국과 미국농무부(USDA)와 해당 주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밝혔다.
회계감사원은 “보고서에서 제기한 문제점들이 심각해 동물성사료금지 감독에 결함이 생기면 미국 소가 광우병에 감염될 위험에 놓이게 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정연근·김상범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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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베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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