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 '조중동 칭찬합시다' 반어법 써도 처벌(조선일보)
법무부와 검찰이 조선·동아·중앙일보 등 주요 신문사의 광고주를 상대로 한 ‘광고 중단 협박 행위’에 대한 엄단 방침을 재확인하자, 이같은 협박을 주도하는 세력들은 ‘조선·중앙·동아를 칭찬합시다’ 등의 반어법을 이용한 글을 올리며 법망을 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반어법을 쓰더라도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포털사이트 다음 인터넷 토론방 ‘아고라’에서 ‘양동훈’이라는 필명을 쓰는 네티즌은 이날 ‘조선일보 광고기업 칭찬 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본지 광고주 리스트와 연락처를 공개한 뒤 ‘조선일보에 광고한 회사들에게 감사인사와 칭찬을 하는 용도로만 사용해달라’고 적었다. 칭찬을 하는 척하며 광고하는 기업들을 알리는 일종의 ‘반어법’을 사용한 글이다.
이같은 형태의 글은 검찰이 수사 의지를 재확인한 23일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24일 일부 언론매체가 이같은 글을 소개하면서 ‘욕설이나 구체적인 협박이 없을 경우 합법’이라고 보도하자 그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방식에 대해 현직 판사들은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칭찬’, ‘사랑’ 등의 단어만 썼을 뿐 누가 봐도 협박 또는 업무방해를 교사·방조하는 내용을 적었을 경우엔 당연히 처벌대상이 된다”며 “조직폭력배가 ‘밤길 조심하라’거나 ‘오래오래 잘먹고 잘 살라’고 말하는 것이 모두 협박죄로 처벌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도 “중요한 것은 글이 담고 있는 메시지”라며 “말장난으로 법망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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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했는데 왜 잡아갑니까?? 왜요?? 왜요?? 난 칭찬했는데 왜 잡아가요???
내가 조중동이 바른언론 일등신문이라고 했는데 왜 잡아갑니까?? 왜 잡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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