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사퇴 거부한다고 전격 징계
부산 동의대가 KBS 이사직에서 사퇴하라는 총장의 요구를 거부한 신태섭 교수(51)를 결국 해임했다.
동의대는 23일 “학교 이사회가 광고홍보학과 신태섭 교수에 대한 징계를 지난 20일 확정해 7월1일부로 해임하겠다”는 내용의 해임결정통보서를 보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출신인 신 교수는 참여정부 색채의 인물로 현재 KBS 정연주 사장의 퇴진에 반대하고 있다.
동의대는 신교수가 KBS 이사회 활동에 대한 동의를 얻지 않은 데다 이사회 참석으로 무단 결근한 점, 임의로 강의 일정을 조정한 것 등을 해임 사유로 꼽았다.
신 교수는 “참여정부 때는 아무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정권 교체후 정 사장을 강제 퇴진 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벌어진 부당한 압력과 징계”라며 “즉각 법률 구제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또 “지난 3월 동의대 강창석 총장이 ‘KBS 이사직에서 사퇴하지 않으면 교육부에서 감사를 나올 것 같다’고 말한 뒤 사퇴 압력이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KBS 이사직은 ‘비영리 기관의 비상임 이사’라서 대학에서 활동을 금지한 ‘영리 목적의 사기업 이사’에 해당되지 않는 데다 수업을 조정해 결손이 없었는데도 무단 결근으로 몰아 일사천리로 징계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동의대 강 총장은 지금까지 줄곧 신 교수가 제기한 교육부의 압력설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KBS 이사회는 신 교수 해임과 관련, 25일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정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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