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미국이 우리나라의 수입위생조건 고시 발효와 연계해 추가 협상을 끝내기를 희망했고 양측 간에 신뢰의 문제가 있었다"며 미국이 아직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시를 한 배경을 설명했다.
다음은 김 본부장과 일문일답.
-- 합의문에 대해 미국의 서명본이 온 이후에 우리나라가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
▲ 고시가 관보에 게재돼 발효되면 미국에서 서명본이 온다.
고시는 그대로 합의한 내용이다.
바로 그 방법(서명본이 온 이후에 고시)을 쓰고 싶었다.
서명되지 않은 합의문과 서명본이 다르면 제가 책임지겠다.
미국에서 추가 협상을 마무리할 때 서명을 하려고 했지만 그쪽에서 진심을 털어놓는 대목이 있었다.
우리측이 이미 고시를 2번 연장했는데 어렵게 추가 협상했으니 고시 발효와 연계해서 끝내기를 희망했다.
양측의 신뢰의 문제가 있다.
작은 뼛조각을 발견해 반송한 것이 우리측의 신뢰가 흔들리게 된 계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의 종료 시점과 실효성.
▲ 이 프로그램은 분명히 경과조치다.
합의문에 미국 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라고 돼 있다.
한국소비자의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 운영되며 신뢰가 개선되는 시한에 대해 합의된 것은 없다.
수츨증명(EV) 프로그램의 모든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QSA 프로그램이다.
미국 내의 조치로 QSA 프로그램을 위반하는 업자는 프로그램에서 탈퇴시킬 수 있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수출증명이 없으면 돌려보낸다.
-- 추가협상에 대해 '협상'인지, '논의'인지 표현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 상당한 실질적인 내용을 건드렸기 때문에 추가협상은 분명하다.
미 무역대표부(USTR) 소식지에 실리는 뉴스를 보고 오해하는 것 같은데 소식지는 압축해서 다뤄서 그렇다.
소식지에는 QSA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도축장에 대한 조치가 담겨있지 않다고 하는데 합의문과 고시에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반송한다고 명시돼 있다.
우리측의 검역 권한 강화 문제는 두차례 이상 식품안전위해가 발견됐을 때 우리가 요청하면 미국이 즉각 (해당 작업장의 작업을) 중단하도록 돼있다.
-- 미국 쪽에서 한국의 고시가 발효되는 것을 보고 사인하겠다는 것은 한국 정부를 못믿어 그런 것인가.
▲ 미국 쪽도 조심스럽게 했고 저도 그렇게 해석해서 들었다.
4월18일 처음 합의했다가 고시를 연기하는 등 상대방 입장에서 두번이나 고시를 연기한 것에 대해 조금 불만스럽게 생각할 수있다.
(추가 협상에서) 합의했어도 미국 내부 절차에 시간이 걸리고 저도 그걸 기다릴 상황이 아니어서 합의문을 가져오고 서명본을 보내라고 했다.
-- 처음부터 추가 협상 수준의 협상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 국제 기준인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이 있으니 거기에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참여정부에서도 국제기준을 존중해 협상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우리는 시간을 갖고 하고 싶었고 미국이 모든 연령·부위 (수입을) 요구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협상했다.
최종적으로 그렇게 가더라도 시간을 갖고 국민을 설득하면서 협상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정부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교훈을 얻었다.
(서울=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