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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 RP형인지 MMF형인지 제대로 표기하세요" 조세뉴스 펌

멋진 결혼을 하자 2008. 9. 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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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 RP형인지 MMF형인지 제대로 표기하세요"

금감원, 'CMA서비스 모범규준' 마련 권고

증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CMA가 RP에 투자하느냐, MMF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실적배당이 다름에도 그냥 'CMA'로 표기돼 오해를 살 수 있는 점을 방지하기 위해   'RP투자형 CMA(약정수익률형)'로 투자상품명과 실적배당여부 등이 함께 표기된다.

또 CMA를 광고할 때는 'CMA 5% 수익률'이라는 문구가 'RP투자형 CMA 3~5%(기간이율 적용)' 등으로 바뀌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증권업협회가 이같은 내용의 'CMA 서비스 모범규준'을 마련, 올해 1/4분기내 각 증권회사별로 내부통제기준을 정해 시행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CMA가 투자상품에 투자하는 행위로 인식될 수 있도록 CMA 명칭에 투자상품명과 실적배당여부 등이 반드시 표기돼야 한다. CMA 명칭에 RP형 또는 MMF형, 약정수익률 또는 실적배당형 여부가 표시된다.

또 CMA를 광고할 때는 예금자보호 상품이 아닌 원금손실이 가능한 RP, MMF 등의 금융상품에 투자됨을 알려야 한다. 수익률이 광고될 때는 예치기간별 수익률, 기준일, 세전, 연간 기준과 향후 변동가능성도 같이 표시된다.

현행 'CMA 5%' 문구가 마치 5%의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어 'RP투자형 CMA 3~5%(기간이율 적용)'으로 수익률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이와 함께 RP형 CMA 거래로 인해 증권회사별로 RP규모, 채권종류별 한도 등 자기자본규모 등에 맞게 운영되도록 '리스크 수용한도'를 결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RP형 CMA에 편입된 채권과 고객의 출금요청 사이의 만기불일치에 따른 잠재적 유동성을 해소하기 위해 유동성이 높은 채권(국고채 등)의 편입, 듀레이션 한도 설정 등의 '유동성 확보 기준'이 마련된다.

이밖에 CMA를 판매할 때는 고객에게 실적배당상품으로 운용수익을 보장하지 않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문구 및 설명이 의무화된다.

한편 CMA는 2003년 11월에 증권회사에서 최초 도입된 이후 잔액규모가 지난해말 현재 27조2000억원으로 전년말(8조7000억원)대비 18조5000억원(213%)이나 증가한 상태이다.

최근 저금리시대에 CMA 증가세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사전약정방식으로 수익률을 사전에 예상할 수 있는 RP형이 인기를 얻고 있다.

전홍렬 금감원 부원장은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미국 메릴린치의 잔고가 700조원 정도여서 다양한 상품이 나올 수 있다"며 "증권사에서도 상품 다양화에 준비하고 있어 이에 따라 모범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고 밝혔다.

(용어해설) CMA(Cash Management Account)=CMA는 증권회사가 고객과의 약정에 따라 예치자금을 MMF, RP 등에 자동으로 투자하는 금융서비스다. MMF는 운용수익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반면, RP는 사전에 약정한 수익률이 지급된다. 이외에도 우리·동양 종금사에서 판매하는 종금형 CMA(예금자보호)가 있다.
입력 : 2008.01.08 12:00
수정 : 2008.01.08 12:00  
조세일보 / 최정희 기자 jhid0201@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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