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런티어타임스 이재건 기자) 박철이 지난해 10월 "결혼파탄의 원인이 옥소리의 외도에 있다"며 옥소리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이 "원고(박철)도 술집 종업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하는 등 각종 행위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위자료를 기각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담당판사 강재철)은 "원고 박철의 피고 옥보경에 대한 무관심과 대화 회피, 늦은 귀가, 수입 중 상당부분을 유흥비로 지출했으며 술집 종업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하는 등 피고의 각종 행위의 원인 제공을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박철이 위자료 3억원과 매달 200만원의 양육비를 추가로 청구한 것에 대해 "책임 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된다며 위자료를 기각한 것이다.
옥소리의 외도에 박철이 원인 제공을 했으므로 혼인파탄의 책임은 양쪽 모두 대등하다는 법원의 판결로 박철은 친딸에 대한 양육권만 가지게 되었다.
또한 재판부는 박철이 요구한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박철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었고 옥소리가 혼전 부터 있었던 재산을 고려, 혼인 중 증가된 재산의 반에 해당하는 8억7016만원에 대해서만 박철에게 지급된다"고 판결했다.
이에따라 박철이 그동안 요구했던 옥소리 명의의 펀드자산(11억5,000만원)과 일산 소재 231㎡ 규모의 2층짜리 단독주택 지분 5분의 3 등은 옥소리 소유로 남게되었다.
한편 박철과 옥소리 사이의 친딸에 대한 양육권에 관해서 재판부는 "아이의 여건과 환경, 법원의 심리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양육권은 원고인 박철에게 있다"며 "격주로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일요일, 하계와 동계 방학 기간 6박7일 동안 면접교섭권을 허락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박철은 요구했던 위자료를 얻지 못하고 반대로 옥소리는 포기할수 없다던 양육권을 잃어 양측의 항소가 불가피 할 전망이다.
헛웃음이 나는구랴..-_-;;; 참... 둘다 똑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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