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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제도안내 :예금자보호제도 : 예금보험이란?
멋진 결혼을 하자
2008. 9. 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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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금융기관을 『부보금융기관』또는『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은행 · 증권회사 · 보험회사(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 상호저축은행 등 5 개 금융권이 해당됩니다. 가입하신 금융기관이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기관인지의 여부는 [보호대상 금융기관]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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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별 예금보험료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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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은행 |
증권 |
보험 |
종금 |
저축은행 |
보험료율 |
10/10,000 |
20/10,000 |
30/10,000 |
30/10,000 |
30/10,000 |
법정한도 |
50/10,000 |
50/10,000 |
50/10,000 |
50/10,000 |
50/1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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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 수협 중앙회 및 외국은행 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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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 수협 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의 본·지점과 외국은행 지점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으로서 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입니다. 다만, 농 · 수협의 지역조합은 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이 아니며, 각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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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예금자보호제도안내 : 예금자보호제도 : 보호대상 금융상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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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 등 만을 보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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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두어야 할 점은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대상 '예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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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실적 배당형 상품인 투자신탁 상품은 보호대상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운용실적이 좋은 경우에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운용실적이 나쁜경우에는 원금 손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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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상품중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것과 보호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를 금융권 별로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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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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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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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예금, 별단예금, 당좌예금 등 요구불예금 |
- 정기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주택청약예금 등 저축성예금 |
- 정기적금, 주택청약부금, 상호부금 등 적립식예금 |
- 연금신탁, 퇴직신탁 등 원금보전형 신탁 및 표지어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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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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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예금,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은행발행채권 |
- 특정금전신탁 등 실적배당형 신탁 및 개발신탁 |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등) |
- 농·수협 중앙회 공제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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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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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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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저축, 위탁자예수금, 저축자예수금, 수익자예수금 등의 현금 잔액 |
- 자기신용대주담보금, 신용거래계좌 설정보증금, 신용공여담보금 등의 현금 잔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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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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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증권, 청약자예수금, 제세금예수금, 유통금융대주담보금, 환매조건부채권(RP), 증권사발행채권 |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상품(수익증권,뮤추얼펀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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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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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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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퇴직보험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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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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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보험계약(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변액보험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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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융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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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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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계좌(CM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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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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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증권, 환매조건부채권(RP),종금사발행채권, 매출어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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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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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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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용부금, 표지어음 등 |
(다만,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자기앞수표 발행에 의하여 조달한 금전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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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예금자보호제도안내 : 예금자보호제도 : 보호금이 지급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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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이 예금의 지급 정지, 영업 인/ 허가의 취소, 해산 또는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예금보험사고』라 하며, 이 경우, 공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예금보험위원회의 보험금 지급 결정등을 거쳐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지급(예금대지급)하게 됩니다. 이를 경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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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이 지급 정지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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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재무상황 악화등으로 금융감독당국이 예금의 지급정지명령을 내린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재산실사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판단하며,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 3자 매각등을 추진하게 되는데 매각등의 절차도 실패하여 파산이 불가피해지면 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후, 공사가 보험금 지급 결정을 하기까지는 통상 보험사고일로부터 2~3개월이 소요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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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취소ㆍ해산ㆍ파산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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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인ㆍ허가 취소, 해산, 파산의 경우 예금자의 청구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예금대지급)을 지급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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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전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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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전이란 감독당국의 명령 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모든 자산과 부채가 반드시 포괄승계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이전계약내용에 따라 승계되는 자산과 부채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계약이전 결과 부실금융기관의 예금중 일부가 다른 금융기관으로 승계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승계되지 않은 예금이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예금이면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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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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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합병되는 경우에는 합병전 금융기관의 모든 자산과 부채가 합병후 금융기관으로 포괄 승계되므로, 합병전 금융기관과 거래하던 예금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합병 후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예금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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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예금자보호제도안내 : 예금자보호제도 : 보호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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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제도는 다수의 소액예금자를 우선 보호하고 부실 금융기관을 선택한 예금자도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예금의 전액을 보호하지 않고 일정액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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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예금자보호제도 도입시 1인당 2천만원(보험 회사의 경우 1인당 5천만원)까지만 보호하여 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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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97년말 IMF 사태 이후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전액을 보장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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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부터는 예금부분보호제도로 전환되어, 2001년 1월1일이후 부보금융기관이 보험사고가(영업 정지, 인가취소등) 발생하여 파산할 경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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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의 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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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자와 공사 결정이자(예금보험공사가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감안하여 정한 이자)중 적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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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나머지 예금은 파산한 금융기관이 선순위채권을 변제하고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받음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보호금액 5천만원은 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보호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기관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 금액입니다. 이때, 예금자 1인이라함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대상이 되며,
예금의 지급이 정지되거나 파산한 금융기관의 예금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예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상환(상계)시키고 남은 예금을 기준으로 보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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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예금자보호제도안내 : 예금자보호제도 : 지급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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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절차는 신문에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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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준비를 마치면 지급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신문에 공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부보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는 예금자들은 신문에 공고된 내용에 따라 예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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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지급 공고문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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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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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지급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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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상호저축은행 예금주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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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31조 및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OOO저축은행 예금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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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기간 : 2005.×.×× ~ 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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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일에는 09:30부터 16:30까지 지급하며, 토요일 및 공휴일은 지급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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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대행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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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 OO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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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급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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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공사가 예금자로부터 예금등 채권을 매입하고 동 매입대금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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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급대상예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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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보호법상 보험금 지급대상인 예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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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급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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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내의 원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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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다음 각호중 1, 2호의 해당금액은 공제하고 3, 4, 5호의 해당금액은 지급을 보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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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의 대출금과 그 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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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지급금 등 저축은행에 대한 기타 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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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보제공된 예금등 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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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지급이 금지된 예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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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3자 대출을 위한 보증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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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3, 4, 5호의 해당예금은 지급보류원인 해소시 지급하며, 또한 가지급금 지급공고에 따라 기 매입한 예금등 채권은 지급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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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비서류 및 지참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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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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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장, 예금거래용 도장, 주민등록증(기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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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서류(지급대행점에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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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좌이체를 받고자 하는 은행의 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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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 본인 구비서류 및 위임장(소정서식),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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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 : 친권자 또는 후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친권자 실명확인증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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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민법 제909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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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복무자 : 위임장(소속부대장의 위임사실 확인), 군복무확인서,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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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외거주자,유학생 : 현지대사관의 공증을 받은 예금주 본인의 자필위임장,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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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인 : 해당 국적국 관공서 또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예금주 본인의 자필 위임장,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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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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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대행점 업무량에 따라 1일 지급건수가 선착순에 의해 한정될 수 있음(번호표 배부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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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다음 연락처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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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저축은행 (05×)-×××-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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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보험공사 (☎ 1588-0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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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 OO지점 (05×)-×××-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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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x월 xx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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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사장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