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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속보!!! 한겨례, 조갑제에 승리 판결.

멋진 결혼을 하자 2008. 6. 19. 16:21
월간조선, 한겨레에 2000만원 배상 확정..대법
[파이낸셜뉴스] 2008년 06월 18일(수) 오후 12:05   
지난 1997년 한겨레신문사를 음해하는 내용의 ‘안기부 문건’을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월간조선에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8일 한겨레신문사가 “한겨레를 친북ㆍ좌익 성향으로 음해하고 광고비리가 있다는 내용의 안기부 문건을 확인하지 않은채 보도했다”며 월간조선과 조갑제 대표이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월간조선측은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권영해 전 국가안전기획부장(현 국가정보원)에 대해서는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기사 중 한겨레신문사가 삼성에버랜드 안전사고 관련 기사를 축소보도하고 광고를 수주했다는 부분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것이고 이 기사부분이 진실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별다른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월간조선 등으로서는 안기부가 작성한 이 사건 문건 내용에 그와 같은 부분이 포함돼 있었다 해도 그 사정만으로 이 기사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기사에서 한겨레 신문사의 보도성향을 ‘친북적·좌익적’이라고 평가하고 ‘로동신문 서울지국’으로 비유한 것은 다소 수사적 과장이 있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권 전 부장은 안기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문건 작성 당시 한겨레신문사와 안기부의 갈등관계, 안기부 조직의 특성 등에 비춰 이 사건 문건의 작성 및 그 내용의 실행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여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원심은 권 전 부장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배척, 채증법칙을 위반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안기부는 97년 ‘한겨레신문 종합분석’ 등 4건의 문건을 통해 한겨레신문사를 ‘친북·좌익 성향’으로 규정하면서 “범정부적 대응책 강구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했다.

월간조선은 안기부 문건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한겨레는 로동신문 서울지국’이라는 등의 제목으로 기사를 보도했고 이에 한겨레신문사가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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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은 이기는구나...오늘 한겨레 회식이겠네요... ^^ 축하 드립니다~~
출처 :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글쓴이 : ⓧ소라바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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