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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조선일보, `다음`에 "조중동 폐간 캠페인 카페 폐쇄" 요청

멋진 결혼을 하자 2008. 6. 25. 22:22

광고 기업들에 대한 일부 네티즌들의 공격·선동이 잇따르자 조선일보는 23일 경영기획실장 명의로 다음 측에 광고방해를 주도하는 카페의 폐쇄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조선일보 경영기획실은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에게 보낸 "'조중동폐간 국민캠페인 카페(cafe.daum.net/stopcjd)' 폐쇄 요청의 건"이란 공문에서 "위 카페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로 본사가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고, 이는 귀사의 약관상 명백히 위반된 행위이며, 사법부도 이러한 종류의 사이트 폐쇄가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본사는 귀사가 위 카페를 폐쇄하거나 접근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해 이를 요청하오니 협조바랍니다"고 밝혔다.

공문은 "2008년 5월 31일 설립돼 6월 22일 현재 2만50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한 이 카페는, 그 이름에서 드러나듯 조선, 중앙, 동아 등 이른바 국내 '메이저' 신문의 폐간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조선일보에 광고하는 광고주들의 명단과 전화번호를 게재, 회원들에게 반복적으로 광고중단 협박 전화 걸자고 한 점 여행사에 허위 예약 주문을 냈다 취소하는 등 업무방해의 구체적인 수법을 기록한 점 허위정보 유포로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점 이 게시물을 다른 사이트로 전파해 광고주 협박 운동의 본산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점 등을 들며 이 같이 요청했다.
공문은 "이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한 소비자 운동이라고 항변하고 있으나, 이 카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광고주들이 정통망법 44조의2에 의거, 귀사에 관련 정보의 삭제 및 임시 조치를 요구하고, 대검찰청이 광고중단을 요구하며 기업체를 조직적으로 협박 폭언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착수한 점에서도 알 수 있듯, 단순 소비자운동의 차원을 넘어섰음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고 강조했다.

또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카페 약관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를 주는 내용을 게재할 목적일 경우 카페 개설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 서울고등법원이 인터넷 사이트 폐쇄 등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사이트의 경우 대부분 게시물이 원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라면, 이 사이트가 폐쇄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순수한 의사를 가진 일반인들이 다른 매체를 이용해 '안티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안티사이트 전체의 폐쇄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점 등을 지적하며 이 카페의 폐쇄를 요청했다.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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