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前대통령 기록물 현직도 열람’ 법 추진
서울신문 | 기사입력 2008.07.14 20:06
전직 대통령만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비공개기록물에 대해 현직 대통령도 열람할 수 있도록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이르면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생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정무직 공무원 인사파일, 대북관련 문서 및 국방부 기밀서류 등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 동의나 법원의 영장 없이 열람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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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되면 노대통령 자료만 열람해먹고 명박이 퇴임할 때
이명박 자료는 모두 없애버리고 퇴임해도 된다는 것.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자료열람을 못하게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기때문임. 그렇게 되면 모든 대통령은 자신의 자료를
남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임. 건국이래 모든 대통령이 남긴 자료의
25배나 되는 방대한 기록을 남기고 이것을 법률로 정해서 국가의 기록이
제대로 남겨지도록 한 사람이 노무현임. 그런데 법을 바꿔???
펌 - 아고라
불법으로 자료 빼돌렸다고 청와대로 돌려달라는둥..
자료를 다 가져가버려서 청와대 업무가 마비되었다는둥 인선에 차질이
있었다는둥.. 말도 안되는 망언지껄이다가..
결국 전임대통령이 재임기간 자료를 열람하는 것은 합법이고
현직 대통령이 전임대통령의 자료를 열람할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이제 법까지 개정하려 드는구나.
도대체 그 자료로 무슨 짓을 하려는 거냐?
그만 좀 해라. 무섭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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