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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별 예금보험료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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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 수협 중앙회 및 외국은행 지점 | ||||||||||||||||||
농 · 수협 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의 본·지점과 외국은행 지점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으로서 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입니다. 다만, 농 · 수협의 지역조합은 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이 아니며, 각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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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 ||||||||||
보호상품 | ||||||||||
- 보통예금, 별단예금, 당좌예금 등 요구불예금 | ||||||||||
- 정기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주택청약예금 등 저축성예금 | ||||||||||
- 정기적금, 주택청약부금, 상호부금 등 적립식예금 | ||||||||||
- 연금신탁, 퇴직신탁 등 원금보전형 신탁 및 표지어음 | ||||||||||
비보호상품 | ||||||||||
- 외화예금,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은행발행채권 | ||||||||||
- 특정금전신탁 등 실적배당형 신탁 및 개발신탁 | ||||||||||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등) | ||||||||||
- 농·수협 중앙회 공제상품 | ||||||||||
증권회사 | ||||||||||
보호상품 | ||||||||||
- 증권저축, 위탁자예수금, 저축자예수금, 수익자예수금 등의 현금 잔액 | ||||||||||
- 자기신용대주담보금, 신용거래계좌 설정보증금, 신용공여담보금 등의 현금 잔액 | ||||||||||
비보호상품 | ||||||||||
- 유가증권, 청약자예수금, 제세금예수금, 유통금융대주담보금, 환매조건부채권(RP), 증권사발행채권 | ||||||||||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상품(수익증권,뮤추얼펀드 등) | ||||||||||
보험회사 | ||||||||||
보호상품 | ||||||||||
-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퇴직보험계약 | ||||||||||
비보호상품 | ||||||||||
- 법인보험계약(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변액보험계약 | ||||||||||
종합금융회사 | ||||||||||
보호상품 | ||||||||||
- 발행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계좌(CMA) | ||||||||||
비보호상품 | ||||||||||
- 수익증권, 환매조건부채권(RP),종금사발행채권, 매출어음 | ||||||||||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
보호상품 | ||||||||||
-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용부금, 표지어음 등 | ||||||||||
(다만,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자기앞수표 발행에 의하여 조달한 금전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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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이 지급 정지된 경우 | ||||
금융기관의 재무상황 악화등으로 금융감독당국이 예금의 지급정지명령을 내린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재산실사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판단하며,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 3자 매각등을 추진하게 되는데 매각등의 절차도 실패하여 파산이 불가피해지면 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후, 공사가 보험금 지급 결정을 하기까지는 통상 보험사고일로부터 2~3개월이 소요됩니다. | ||||
인가취소ㆍ해산ㆍ파산의 경우 | ||||
금융기관의 인ㆍ허가 취소, 해산, 파산의 경우 예금자의 청구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예금대지급)을 지급 합니다. | ||||
계약이전의 경우 | ||||
계약이전이란 감독당국의 명령 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모든 자산과 부채가 반드시 포괄승계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이전계약내용에 따라 승계되는 자산과 부채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계약이전 결과 부실금융기관의 예금중 일부가 다른 금융기관으로 승계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승계되지 않은 예금이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예금이면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합병의 경우 | ||||
금융기관이 합병되는 경우에는 합병전 금융기관의 모든 자산과 부채가 합병후 금융기관으로 포괄 승계되므로, 합병전 금융기관과 거래하던 예금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합병 후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예금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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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예금자보호제도 도입시 1인당 2천만원(보험 회사의 경우 1인당 5천만원)까지만 보호하여 왔습니다. | |||||||
그러나, '97년말 IMF 사태 이후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전액을 보장하였습니다. | |||||||
2001년부터는 예금부분보호제도로 전환되어, 2001년 1월1일이후 부보금융기관이 보험사고가(영업 정지, 인가취소등) 발생하여 파산할 경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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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나머지 예금은 파산한 금융기관이 선순위채권을 변제하고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받음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보호금액 5천만원은 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보호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기관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 금액입니다. 이때, 예금자 1인이라함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대상이 되며, 예금의 지급이 정지되거나 파산한 금융기관의 예금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예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상환(상계)시키고 남은 예금을 기준으로 보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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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절차는 신문에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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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지급 공고문 예시 | |||||||||||||||||||||||||||||||||||||||||||||||||||||||||||||||||||||||||||||||||||
상호저축은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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