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증권&^종금사

예금자보호제도안내 :예금자보호제도 : 예금보험이란?

멋진 결혼을 하자 2008. 9. 6. 10:41

보호대상 금융기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금융기관을 『부보금융기관』또는『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은행 · 증권회사 · 보험회사(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 상호저축은행 등 5 개 금융권이 해당됩니다. 가입하신 금융기관이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기관인지의 여부는 [보호대상 금융기관]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권별 예금보험료율
구분 은행 증권 보험 종금 저축은행
보험료율 10/10,000 20/10,000 30/10,000 30/10,000 30/10,000
법정한도 50/10,000 50/10,000 50/10,000 50/10,000 50/10,000
농 · 수협 중앙회 및 외국은행 지점
농 · 수협 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의 본·지점과 외국은행 지점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으로서 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입니다. 다만, 농 · 수협의 지역조합은 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이 아니며, 각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

Home : 예금자보호제도안내 : 예금자보호제도 : 보호대상 금융상품

보호대상 금융상품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 등 만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두어야 할 점은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대상 '예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실적 배당형 상품인 투자신탁 상품은 보호대상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운용실적이 좋은 경우에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운용실적이 나쁜경우에는 원금 손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상품중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것과 보호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를 금융권 별로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
보호상품
- 보통예금, 별단예금, 당좌예금 등 요구불예금
- 정기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주택청약예금 등 저축성예금
- 정기적금, 주택청약부금, 상호부금 등 적립식예금
- 연금신탁, 퇴직신탁 등 원금보전형 신탁 및 표지어음
비보호상품
- 외화예금,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은행발행채권
- 특정금전신탁 등 실적배당형 신탁 및 개발신탁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등)
- 농·수협 중앙회 공제상품
증권회사
보호상품
- 증권저축, 위탁자예수금, 저축자예수금, 수익자예수금 등의 현금 잔액
- 자기신용대주담보금, 신용거래계좌 설정보증금, 신용공여담보금 등의 현금 잔액
비보호상품
- 유가증권, 청약자예수금, 제세금예수금, 유통금융대주담보금, 환매조건부채권(RP), 증권사발행채권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상품(수익증권,뮤추얼펀드 등)
보험회사
보호상품
-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퇴직보험계약
비보호상품
- 법인보험계약(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변액보험계약
종합금융회사
보호상품
- 발행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계좌(CMA)
비보호상품
- 수익증권, 환매조건부채권(RP),종금사발행채권, 매출어음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보호상품
-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용부금, 표지어음 등
   (다만,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자기앞수표 발행에 의하여 조달한 금전에 한함)
예금자보호제도 Home : 예금자보호제도안내 : 예금자보호제도 : 보호금이 지급되는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이 예금의 지급 정지, 영업 인/ 허가의 취소, 해산 또는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예금보험사고』라 하며, 이 경우, 공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예금보험위원회의 보험금 지급 결정등을 거쳐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지급(예금대지급)하게 됩니다. 이를 경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금이 지급 정지된 경우
금융기관의 재무상황 악화등으로 금융감독당국이 예금의 지급정지명령을 내린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재산실사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판단하며,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 3자 매각등을 추진하게 되는데 매각등의 절차도 실패하여 파산이 불가피해지면 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후, 공사가 보험금 지급 결정을 하기까지는 통상 보험사고일로부터 2~3개월이 소요됩니다.
인가취소ㆍ해산ㆍ파산의 경우
금융기관의 인ㆍ허가 취소, 해산, 파산의 경우 예금자의 청구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예금대지급)을 지급
합니다.
계약이전의 경우
계약이전이란 감독당국의 명령 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모든 자산과 부채가 반드시 포괄승계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이전계약내용에 따라 승계되는 자산과 부채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계약이전 결과 부실금융기관의 예금중 일부가 다른 금융기관으로 승계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승계되지 않은 예금이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예금이면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합병의 경우
금융기관이 합병되는 경우에는 합병전 금융기관의 모든 자산과 부채가 합병후 금융기관으로 포괄 승계되므로, 합병전 금융기관과 거래하던 예금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합병 후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예금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 Home : 예금자보호제도안내 : 예금자보호제도 : 보호한도
보호한도
예금자보호제도는 다수의 소액예금자를 우선 보호하고 부실 금융기관을
선택한 예금자도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예금의 전액을
보호하지 않고 일정액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금자보호제도 도입시 1인당 2천만원(보험 회사의 경우 1인당 5천만원)까지만 보호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97년말 IMF 사태 이후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전액을 보장하였습니다.
2001년부터는 예금부분보호제도로 전환되어, 2001년 1월1일이후 부보금융기관이 보험사고가(영업 정지, 인가취소등) 발생하여 파산할 경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소정의 이자 :
약정이자와 공사 결정이자(예금보험공사가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감안하여 정한 이자)중 적은 금액
한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나머지 예금은 파산한 금융기관이 선순위채권을 변제하고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받음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보호금액 5천만원은 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보호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기관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 금액입니다. 이때, 예금자 1인이라함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대상이 되며,

예금의 지급이 정지되거나 파산한 금융기관의 예금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예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상환(상계)시키고 남은 예금을 기준으로 보호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Home : 예금자보호제도안내 : 예금자보호제도 : 지급절차
지급절차
지급절차는 신문에 공고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준비를 마치면 지급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신문에 공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부보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는 예금자들은 신문에 공고된 내용에 따라 예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지급 공고문 예시
 상호저축은행
< 보험금 지급 공고 >
OO상호저축은행 예금주 앞
우리 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31조 및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OOO저축은행 예금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급기간 : 2005.×.×× ~ 2005.×.××
- 평일에는 09:30부터 16:30까지 지급하며, 토요일 및 공휴일은 지급하지 않음
2. 지급대행점 :
- 농협 OO지점
3. 지급방법 :
- 우리 공사가 예금자로부터 예금등 채권을 매입하고 동 매입대금을 지급
4. 지급대상예금 :
- 예금자보호법상 보험금 지급대상인 예금
5. 지급범위 :
- 예금자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내의 원리금
* 단, 다음 각호중 1, 2호의 해당금액은 공제하고 3, 4, 5호의 해당금액은 지급을 보류함
1. 본인의 대출금과 그 이자
2. 가지급금 등 저축은행에 대한 기타 채무
3. 담보제공된 예금등 채권
4.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지급이 금지된 예금
5. 제3자 대출을 위한 보증채무<
* 위의 3, 4, 5호의 해당예금은 지급보류원인 해소시 지급하며, 또한 가지급금 지급공고에 따라 기 매입한 예금등 채권은
  지급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6. 구비서류 및 지참물
* 본인
1. 통장, 예금거래용 도장, 주민등록증(기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 관련서류(지급대행점에 비치)
3. 계좌이체를 받고자 하는 은행의 통장
* 대리인 : 본인 구비서류 및 위임장(소정서식),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1. 미성년자 : 친권자 또는 후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친권자 실명확인증표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민법 제909조 제2항))
2. 군복무자 : 위임장(소속부대장의 위임사실 확인), 군복무확인서,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3. 국외거주자,유학생 : 현지대사관의 공증을 받은 예금주 본인의 자필위임장,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4. 외국인 : 해당 국적국 관공서 또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예금주 본인의 자필 위임장,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7. 유의사항
* 지급대행점 업무량에 따라 1일 지급건수가 선착순에 의해 한정될 수 있음(번호표 배부예정)
*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다음 연락처 이용
- 상호저축은행 (05×)-×××-71×1
- 예금보험공사 (☎ 1588-0037)
- 농협 OO지점 (05×)-×××-80×6
2005년 x월 xx일
예금보험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