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BBK 저격수’ 정봉주 前의원 징역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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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저격수’ 정봉주 前의원 징역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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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 기사입력 2008.06.1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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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광만 부장판사)는 17일 지난해 대선 때 한나라당 이명박 당시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통합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사진)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는 없어 보인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의혹이 허위일지도 모른다는 점을 피고인이 알았는지가 문제가 된다"며 "자료를 좀 더 확인했더라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관련 자료들에 대해 회의(懷疑)하기도 했다는 점으로 미뤄 허위사실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확정적 고의뿐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도 범죄가 성립한다"며 "허위사실일 수 있다는 위험에 대해 피고인이 용인하는 의사가 합쳐져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이라면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발언 경위, 시점,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 효과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들로 볼 때 사실이라고 믿어 발언했다기보다 의미를 과장하거나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선고 뒤 정 전 의원은 "항소한 뒤 증거자료를 보완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과 송영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해 대선 기간 중 "김경준씨가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워튼스트래티지의 자금거래와 관련된 계좌가 김백준씨의 개인계좌이고 김씨가 주가조작에 관여된 워튼에 자금을 대여했다"는 등의 발언으로 김백준씨와 한나라당 등으로부터 고소·고발돼 불구속 기소됐다.

정 전 의원은 또 ▲김경준씨 변호인 사임 이유▲이 후보가 김경준씨와 결별한 뒤 김백준씨의 계속적인 관여 및 활동▲검찰이 이 후보에게 불리한 김경준씨의 메모 은닉 의혹 등과 관련, 기자회견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박호근 기자
root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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