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납세자연맹입니다.
가뜩이나 지방재정이 열악한데, 지속되는 학교용지문제로 각 지자체는 골치가 아닐 수 없는 현상황에서, 중앙정부는 아시다시피 재정적 문제로 인해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속히 환급을 처리하고, 차후에도 학교용지확보는 중앙재정으로 충당하여 더 이상 지방재정 악화를 막아야할 입장입니다.
이같은 정부와 지자체간의 대립상황에서, 다음주 30일(금) 경기도 용평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제18차 실무협의회에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지자체 입장을 정리하여 건의할 수 있도록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지난 2005년 11월 국회 교육위원장(황우여) 주최로 열린 '바람직한 학교용지부담금 처리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서도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유상호 사무처장)에서 국가부담의 당위성과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구제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이에, 연맹은 이번 실무협의회에서 지자체에서 특별법 통과를 지지하는 성명서나 건의문을 채택하여 국회 법사위와 정부(교육부, 청와대)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전국시도지사협의회로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나아가 각 지자체로도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발송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 기사를 참조바라며, 계속되는 피해자 모임과 연맹의 운동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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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지자체 ‘학교용지부담금 갈등’
<경향신문> 2007년 03월 22일 18:23:51
학교용지부담금의 환급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재원 마련을 놓고 정부와 지자체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지자체는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지원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 관련 공무원들은 오는 30일 강원도 용평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문제에 대한 논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협의회를 구성해 정부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도 다음달 열리는 모임에서 이 문제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고 본회의 의결을 남겨놓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잘못된 법률로 징수된 부담금인 만큼 납부자들에게 전액 환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재원 마련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지자체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해 줘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중앙과 지자체가 지방교육과 관련된 또다른 예산 문제로 갈등이 야기될 수 있을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때문에 이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재원 마련을 위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책임 공방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어서 납부자들에게 환급되기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전국 지자체 환급 대상은 26만여명이며 환급액은 4529억원에 이른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아파트 단지 학교부지 구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300가구 이상 아파트의 분양계약자에게 비용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1995년 마련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05년 3월 의무교육비용을 국가가 부담하지 않고 특정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했다. 이후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 등이 환급 특별법안을 발의, 국회에 상정했다.
〈윤희일기자〉
가뜩이나 지방재정이 열악한데, 지속되는 학교용지문제로 각 지자체는 골치가 아닐 수 없는 현상황에서, 중앙정부는 아시다시피 재정적 문제로 인해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속히 환급을 처리하고, 차후에도 학교용지확보는 중앙재정으로 충당하여 더 이상 지방재정 악화를 막아야할 입장입니다.
이같은 정부와 지자체간의 대립상황에서, 다음주 30일(금) 경기도 용평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제18차 실무협의회에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지자체 입장을 정리하여 건의할 수 있도록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지난 2005년 11월 국회 교육위원장(황우여) 주최로 열린 '바람직한 학교용지부담금 처리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서도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유상호 사무처장)에서 국가부담의 당위성과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구제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이에, 연맹은 이번 실무협의회에서 지자체에서 특별법 통과를 지지하는 성명서나 건의문을 채택하여 국회 법사위와 정부(교육부, 청와대)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전국시도지사협의회로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나아가 각 지자체로도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발송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 기사를 참조바라며, 계속되는 피해자 모임과 연맹의 운동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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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지자체 ‘학교용지부담금 갈등’
<경향신문> 2007년 03월 22일 18:23:51
학교용지부담금의 환급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재원 마련을 놓고 정부와 지자체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지자체는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지원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 관련 공무원들은 오는 30일 강원도 용평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문제에 대한 논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협의회를 구성해 정부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도 다음달 열리는 모임에서 이 문제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고 본회의 의결을 남겨놓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잘못된 법률로 징수된 부담금인 만큼 납부자들에게 전액 환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재원 마련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지자체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해 줘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중앙과 지자체가 지방교육과 관련된 또다른 예산 문제로 갈등이 야기될 수 있을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때문에 이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재원 마련을 위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책임 공방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어서 납부자들에게 환급되기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전국 지자체 환급 대상은 26만여명이며 환급액은 4529억원에 이른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아파트 단지 학교부지 구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300가구 이상 아파트의 분양계약자에게 비용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1995년 마련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05년 3월 의무교육비용을 국가가 부담하지 않고 특정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했다. 이후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 등이 환급 특별법안을 발의, 국회에 상정했다.
〈윤희일기자〉
출처 : 전국 학교용지부담금 피해자 모임
글쓴이 : 한국납세자연맹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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