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철도에서 할인율은 덧셈이 아니라 곱셈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철도회원 5%. 역방향 5%. 발매기 1%. 를 합할 경우
답을 5 + 5 + 1 = 11 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1 - 0.05) x (1 - 0.05) x (1 - 0.01) = 0.893475.
따라서 1 - 0.893475 를 한 0.106525. 약 10% 정도가 정답입니다.
할인카드 30%. 철도회원 5%. 역방향 5%. 자동발매기 1%. 는 역시 계산하면
30 + 5 + 5 + 1 = 41 이 아니라
(1 - 0.30) x(1 - 0.05) x (1 - 0.05) x (1 - 0.01) = 0.6254325
따라서 1 - 0.6254325 를 한 0.3745675. 약 37% 정도가 정답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이유는. 만약 할인율의 합산이 100이 넘는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열차를 타는 승객에게 돈을 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계산방법은 그렇고. 중복할인에 대해 설명드리면할인에는 기준운임 할인과 일반 할인이 있는데 기준운임 할인은 다른 할인과 중복되지만 일반 할인은 다른 일반할인과 중복되지 않으며 가장 유리한 할인율 한 가지만을 적용합니다.
일단 할인 항목들의 종류를 알아보면
예매일별할인 - 일반할인 3 ~ 20%
어린이(12세이하) - 일반할인 50%
주중경로할인 - 일반할인 30%
장애인 - 일반할인 50%
할인카드 - 일반할인 30%
철도회원 - 일반할인 5%
역방향 및 자유석 - 기준운임할인 5%
자동발매기 - 기준운임할인 1%
이기 때문에. 철도회원 할인과 할인카드 할인을 동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가장 할인폭이 큰 할인카드 쪽 하나만 적용받게 되고. 역방향과 자동발매기 할인은 기준운임 할인이므로 중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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