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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美 네티즌 "뼈있는 쇠고기 우린 동물들도 안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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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네티즌"뼈있는 쇠고기 우린 동물들도 안먹어"







2008년 04월 30일 (수) 18:01   프런티어타임스






(프런티어타임스 김석 기자) =
미 식품의약국(FDA)은 23일(현지시간) 광우병(BSE) 위험을 고려해 '모든 동물사료'에 생후 30개월 이상인 소의 뇌ㆍ척수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를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란 소의 뇌, 두개골, 척수, 등뼈, 편도, 안구 등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을 원료로 만든 동물성 사료를 다른 가축들에게 못 먹이게 하는 규제다.

로이터 통신은 4월 24일자 보도에서 미 FDA의 발표를 인용, 앞으로 모든 미국 애완동물용 먹이 제조업자들과 모든 여타 동물먹이용 사료 제조업자들이 광우병 특정위험물질로 만든 사료를 만들지 못하게 될것이라고 보도했다.

미 식품의약국 (FDA)은, 30개월 혹은 그 이상의 연령의 소로부터 나온 광우병위험물질을 모든 동물용 사료에서 배제하는 것이 반추성 동물(소와같이 되새김질하는 동물을 위한 먹이)과 비반추성 동물의 교차 전염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미국내에서는 애완동물이든 가축이든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나온 뼈있는 부위로 만든 사료를 먹이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로이터 통신은 같은 기사 말미에서 "지난 주, 한국이 쇠고기 시장을 개방할 것임을 공식발표했다"면서 "모든 범위의 미국 쇠고기 (뼈 없는 쇠고기 포함)가, 연령대의 제한없이 연간 10억불(1조원) 이상의 규모로 추정되는 (한국의) 쇠고기 시장으로 팔려나갈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 씁쓸함을 자아내고 있다.

한마디로, 미국의 모든 가축이나 애완동물들에게 까지 적용되는 광우병 예방 규제가 우리 국민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미국내의 개나 고양이도 30개월 이상의 뼈있는 쇠고기로 만든 사료를 앞으로 줄 수 없게 되지만 한국은 30개월 이상의 뼈있는 쇠고기도 수입해야만 하는 처지다.

이러한 상황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로이터 통신 인터넷판에 올려진 이 기사에 한 미국 네티즌들은

"한국은 미국의 모든 연령대의 소와 위험부위까지 수입하는데, 한국의 식품규정은 미국의 애완동물 식품규정보다 못하다"라고 댓글을 달기도 했으며, 국내의 많은 네티즌들도 우리 국민이 미국의 개나 고양이만도 못하냐

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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