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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노무현정권당시 쇠고기협상은 이랬습니다(쌍코햏들 참고하시긔)

멋진 결혼을 하자 2008. 5. 8. 16:43

 

박홍수 "이번 쇠고기협상은 참여정부의 원칙과는 전혀 다른 것"


▶ 진행 : 신율 (명지대 교수/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 출연 : 통합민주당 박홍수 사무총장 (전 농림부 장관)


( 이하 인터뷰 내용 )

- 이명박 대통령이 '쇠고기 협상은 졸속으로 이뤄진 게 아니라 참여정부 때 세워둔 조건에 의해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는데?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자신들의 잘못을 전 정권에 뒤집어씌우는 행위는 올바르지 못하다. 현재 정부 측은 '쇠고기 협상은 1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미국 측과 합의해서 개방을 약속한 사안이고, 현 정부는 그 합의에 따라 쇠고기 협상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2007년 3월 29일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쇠고기 문제 때문에 부시 대통령과 전화를 했었다. 쇠고기 개방이 필요하다는 건 논의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에서 언제 개방할지는 합의한 바 없다. 이런 사항은 내가 장관으로 있을 때도 몇 차례 농해수 상임위와 국정감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특히 이 전화통화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확대하되 일본 등 주변국가 쇠고기 수입기준과 비슷해야만 한국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는 것을 대단히 강조했다. 따라서 금번에 체결된 쇠고기 협상이 참여정부가 미국과 협의한 틀 속에서 진행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당시 참여정부는 협상 진행에 대해 기본방향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는 쇠고기 협상과 한미 FTA 국회 비준은 별개의 사안이므로 반드시 분리해서 대응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쇠고기 협상에서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축산농가의 이익을 최대한 고려한다는 것이다. 이런 전제 하에서 쇠고기 개방을 두 단계로 나눠서 접근한다는 게 우리의 전략이었다. 1단계는 3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와 관련된 문제이고, 2단계는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와 관련된 문제였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당시에도 미국과의 협상과정에서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 이행 시점에 대해 논란이 대단히 많았다. 협상과정에서 미국 측은 사료 금지조치를 '선언'하는 시점에 맞춰서 개방해달라고 했지만, 우리는 그것은 절대 안 되며 사료 금지조치를 '이행'하는 시점에 개방하자고 완전히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합의가 안 됐었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의견차가 있었음으로 지난해 12월에 대통령께서 주재하시는 회의에서 '미국과 현격한 의견차이가 있기 때문에 참여정부 임기 내에는 더 이상 협상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이번에 현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쇠고기 협상의 내용, 즉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 선언 시점에 맞춰서 개방한 것은 현 정부의 독자적 판단이지 참여정부가 견지한 원칙과 다르다.

- 당시 일본은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했는데 우리는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한 이유는?

일본은 자국내의 소에 대해 전 두수를 광우병 자체조사를 한다. 우리는 그런 걸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일본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강한 조건을 요구할 수 있다.

- 수입부위 문제도 일본을 기준으로 한 건가?

주변국가와 유럽 선진국가들을 참고했다. 현재 정부가 주장하는 논리 중에서 유럽과 일본의 예를 자주 드는데, 유럽은 12개월 이상 소에 대해 두개골, 척수, 내장 등 SRM(광우병위험물질)은 무조건 폐기처분시킨다. 일본은 모든 연령의 소에서 나오는 SRM은 제거해서 소각처리를 시켜버린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 FDA(식품의약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미국의 동물성 사료 금지 강화조치는 뇌와 척수, 단 두 가지가 전부다. 이 두 가지도 미 축산업계가 시행할지 안 할지 모르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미국 쇠고기의 연령제한 없는 수입을 허용한다는 건 우리 국민들이 강하게 이의를 제기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

- 이번 협상에 참여한 민동석 차관보는 참여정부 때도 협상에 참여했었는데, 윗선에 의해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협상을 했던 걸까?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기본원칙이 흔들렸다는 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왜냐면 나는 당시에 쇠고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던 장본인으로서 그 당시에 원칙과 정부의 방향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협상결과를 보고 상당히 당황했다.

- 당시의 마지노선은?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로 한정했었다. 그런데 미국이 OIE(국제수역사무국)에서 광우병 통제국가로 분류됐기 때문에 우리도 미국 측의 입장 변화로 인해 협상을 다시 해야만 하는 건 인지했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30개월 미만의 쇠고기에 대한 대책과 30개월 이상의 쇠고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 정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통째로 다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 이행을 선언함과 동시에 허용해버리는 잘못을 저질렀다.

출처 : 쌍코 카페
글쓴이 : 운수대통*대학원수석졸업*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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