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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맥도날드 파문’ 임헌조 선거법 위반 기소

멋진 결혼을 하자 2008. 6. 20. 19:49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19일 임헌조 뉴라이트전국연합 사무처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임헌조 처장은 최근 MBC 백분토론에 나와 맥도날드 햄버거에 30개월 이상된 미국쇠고기와 내장이 사용된다고 공중파 TV에서 나와 주장하다가 맥도날드로부터 정식 항의를 받고 뉴라이트전국연합 명의의 공개사과를 하도록 만든 장본인이다.

검찰에 따르면 임 처장은 작년 11월 6일 뉴라이트전국연합 홈페이지에 `한나라당 중심 단합이 유일한 길'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올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의 출마를 비난하는 등 작년 7월∼11월 7차례에 걸쳐 홈페이지와 신문 광고 등에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하고 다른 당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광고나 인쇄물 등을 게재 또는 배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대선 직전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하는 기도회를 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뉴라이트기독교연합 송성익 사무총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송 총장은 작년 12월 10일 서울 재향군인회관에서 `대선을 위한 특별기도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도회에서는 김진홍 목사가 "2년 반 전 뉴라이트 운동을 시작할 때부터 이명박 장로가 다음 대통령이 된다고 확실히 믿었는데 그것이 나라의 유익이고 교회의 유익이다"라고 말하는 등 목회자 4명이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사회팀

출처 : 쌍코 카페
글쓴이 : ⓧ민주주의는살아있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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