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문국현 후보 두 딸의 주식.예금 보유와 관련되 선대위 자료
1. 문국현 후보의 후보등록과 함께 제출된 2006. 12. 31. 기준 재산신고내역에 따르면 ,
큰 딸과 작은 딸 명의로 주식 3억9천611만원, 예금 1억8천905만7천원 등 5억8천516만7천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였다.
2.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첫째 , 위 주식과 예금은 문 후보의 수입으로 취득한 것이다 (2004년 9월)
수입의 관리는 문 후보 부인 박수애 여사가 전담하였다.
둘째 , 주식과 예금의 입출금도 박수애 여사가 담당하였으며 , 두 딸은 관여하지 않았다.
셋째 , 문 후보는 대선 출마 선언 직전 , 위 주식과 예금의 존재를 알고 , 명의와 실질을
일치시키고 ,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 문 후보 명의로 이전하였다 (2007년 9월)
3 . 쟁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 증여세 탈루는 없는가 ?
증여의 의사와 수증의 승낙이 없었고 ( 민법상 증여에 해당 안됨 ) , 두 딸이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바 없으며 ( 세법상 증여에도 해당 안됨 ) , 단순히 명의를 원주인에게 되돌린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고 ( 회계사무소 확인 내용 ) , 따라서 증여세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둘째 , 금융실명제 위반은 아닌지 ?
실정법상 실명확인 의무와 ,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 금융기관에 대한 것이며 , 가족 간 명의
차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
셋째,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은 아닌지 ?
이루어진 것이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1차적으로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한 후 합산이자가
4,000 만원이 넘는 경우에 다시 과세되는 바 , 현재 이자소득과 주식 배당이익의 규모로
볼 때 과세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이지만 , 자료의 추가 분석을 통해 , 과세대상이라는 결론이
나올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4 . 문국현 후보 선대위의 입장
매년 3~4 억 원을 세금으로 , 다시 3~4 억 원을 각종 기부금으로 내놓았던 문국현 후보가
세금을 아끼기 위해 편법을 썼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 그것은 상식에 반하는 것이다 .
특히 , 문 후보는 스스로 검증청문회를 열고 , 모든 것을 투명하게 밝혔으며 ,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된 것 자체에 대해 ,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움’을
금할 수 없으며 , 앞으로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 더욱 정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2007년 11월 27일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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